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환경 전수점검 실시
평택항만공사 노동자 휴게실 위치 개선사항


 

 

 

경기평택항만공사 노동자 휴게시설이 지하 1층에 있어 지상화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개선 점검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와 도 산하기관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하 1층에 남자청소원 휴게실이 있어 지상화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으며, 안내원을 위한 공간에는 바닥과 벽지에 곰팡이가 있고 비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을 조사하고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했으며,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조사범위를 넓혀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조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 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전체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어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했다. 올해 중 단기 해결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보완·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환경 개선 문화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 되도록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노동자 휴게 공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