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2.45배 196만 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도입, 7월 정기회 의결에 ‘이목 집중’

▲ 1976년 고시된 비전동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462~488번지 미개설 34m 신설도로계획 지역(빨간색 선 부분)
평택지역에 고시된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넘쳐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이를 해소해야 할 평택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평택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804, 녹지 30, 공원 28, 주차장 10, 기타 26 곳 등 모두 909곳, 면적은 여의도의 2.45배인 6.5㎢(196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도시지역의 확장 등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계획 반영 및 농촌지역 취락지구 지정이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지자체 재정 부족, 경제 환경 악화, 개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시설 증가의 원인” 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땅 주인이 지자체에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 재산권 제한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2년 4월,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에 운영방안을 통보한 상태다.
해제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실효되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해 매년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의회에 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해제권고 의결 후 9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택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올 7월 정기회 때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현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의회 결정이 나오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장기미집행시설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한 것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합정동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53) 씨는 “정부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는 오래 된 골칫거리를 도려낼 중요한 기회”라며 “시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 해제 판단을 유보하거나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이 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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