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5·K-6·해군2함대 인근지역 소음측정 실시
2021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2022년 보상 


 

 

평택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국방부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팽성읍 K-55 캠프험프리스와 신장동 K-6 평택오산미공군기지, 포승읍 해군2함대사령부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 지점은 비행장별 각 8~14개 지점에 고정식·이동식으로 진행하며,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한 필수지점, 지역주민 추천, 항공기 소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음측정은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등에 따라 진행되며, 항공기 소음측정 전문 업체 측정,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택시는 소음 측정을 앞두고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K-55, K-6, 해군2함대사령부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군소음보상법’과 소음측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평택시에서는 향후 절차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소음측정 업체에 전달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1차 소음측정과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할 2차 소음측정값의 분석·검증 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대상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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