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임승근 부의장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김숭호 의원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평택시의회가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지난 18일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합리한 계획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 일정에 따라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승근 부의장의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김숭호 의원의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승근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평택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정책개발·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임승근 부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중”이라며 “그러나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 등의 형태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숭호 의원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고, 건설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시에는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에 적용된다. 김숭호 의원은 “원청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하청업체는 불합리한 고용관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며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 지역건설근로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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