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3층 이상 민간 공공 건축물 대상
해당 건축물, 2022년 말까지 성능보강 해야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 가운데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민간 건축물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 벌칙 조항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누락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조하고,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031-8024-4181)나 LH(031-738-45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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