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된 1만 896필지 대상
10월 30일 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평택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된 1만 896필지에 대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평택시 토지소재별 관할 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민원총무과 등 부동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관리 부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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