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에 인권존중 서약서 필수제출서류 안내
10개 조항,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서약내용 담겨야


 

 

평택도시공사가 11월부터 공사와 계약하는 기업의 인권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제출 서류로 안내하고,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서약서는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로자 보호, 지역주민 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인권보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평택도시공사는 필요 시 계약기업의 서약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 실질적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권존중 서약서 도입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 침해가 감소하고 인권의 중요성 등 인권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다양한 인권경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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