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0월 30일→11월 6일 오후 6시로 연장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 타 사업 지원자 제외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 완화 내용을 지난 10월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은 지난달 12일 온라인신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접수 중인 사업이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위기사유 기준에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 내용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위기가구 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단, 금융재산과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사업에서 2020년 8~11월 수급 이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타 사업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기존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은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m.bokjiro)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연장 신청기간에는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는 운영되지 않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과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콜센터(031-678-408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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