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평택항 서부두 등 6개 지점 돌며 쟁점 살펴
평택시, 항만인프라 제공·행정의 효율성 등 관할권 강조


 

▲ 평택항 행정서비스 제공 현황도 / 김은정 기자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등이 2015년부터 끌어왔던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현장검증에는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공무원이 참여하며, 현장검증단은 평택항 서부두 일원 평택시 요청 3개소와 당진시 요청 3개소 등 모두 6개소를 방문한다. 현장방문 일정은 당진시 요청 서부두 한일시멘트→ 당진시 요청 서부두 관리부두→평택시 요청 카길애그리 퓨리나→당진시 요청 내항 제방도로→평택시 요청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전망대→평택시 요청 평택항마린센터 등을 돌아보고 쟁점사항을 살피게 된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항만 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도 평택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1986년 평택항 국제무역항 개항 이후 1조 20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평택항 도로와 환경 등 항만 인프라와 유지보수를 진행했다.

대법원 현장검증 이후 추가 변론이 없으면 연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규정됐다.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정된 법 절차에 따라 평택시 포승지구 항만일대 공유수면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켰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결정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7월 16일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기한 신생매립지 관련 권한쟁의 사건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판결했다. 신생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 인해 평택시는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96만 2350.5㎡(29만 1111평) 가운데 내항 67만 9589.8㎡(20만 5575평)는 평택시 관할, 서부두 28만 2760.7㎡(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귀속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현장검증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53만 평택시민과 1370만 경기도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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