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자동차세 미환급금 최소화’ 사례 최우수


 

 

평택시가 우수한 혁신 성과 발굴과 공유, 확산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평택시는 지난 3월 ‘2020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왔다.

평택시는 각 분야에서 추진한 혁신 우수사례 중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1차 온라인 심사를 진행해 최종 6개의 발표 사례를 선정했다.

발표 사례는 ▲코로나19 극복 시민참여 도시 숲 릴레이식 관리 ▲책가방 대출서비스 ▲미군철도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로봇보행 재활운동 사업 ▲과오납 환부 방식개선 자동차세 미환급금 최소화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등이다.

발표 심사에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한 청중평가단과 평택시혁신동호회원 등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온라인투표와 현장발표에서 고루 점수를 획득한 ‘과오납 환부 방식개선 자동차세 미환급금 최소화’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혁신과 시민’이라는 주제로 하승창 강사의 혁신특강이 함께 시행돼 공직자가 지녀야 할 혁신 마인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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