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부동산 등 모든 재산 압류 조치 계획
영세민 체납액 분할 납부 유도, 공감세정 실현

평택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기간 홍보 등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시행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또한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 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치기로 했다.

백남문 평택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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