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과
경기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 이동훈 회장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2000년 당시 당진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계분쟁이 시작됐다. 당진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 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이용해 온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서부두 제방 면적 중 3만 2834.8㎡는 당진으로, 4856.1㎡는 평택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 당진, 아산 3개 지자체로 나뉘고 평택항 고유명칭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평택항 경계분쟁은 2009년 4월 1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법 개정 이후 새로이 매립된 토지 96만 2350.5㎡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하는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2010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던 서부두 제방과 안쪽 매립지 68만 2476㎡에 대해서도 관할구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관할구역의 연결형상과 연접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과 이용자 편의, 도로, 상하수도, 교통, 전기, 가스, 치안 등 각종 인프라 제공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연혁적, 현실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5년 4월 13일 신규매립지 중 67만 9589.8㎡는 평택시로, 28만 2746.7㎡는 당진시로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 30일에는 충남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7월 16일 신생매립지 관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소송의 경우 지난 11월 11일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평택항은 오래전부터 평택주민들의 어업활동으로 삶을 영위한 평택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국가기간시설이다. 또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도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소방, 교통, 우편 하다못해 청소까지도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와 연접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신생매립지에 대한 결정 기준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리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보면 2019년 4월 11일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지에 대한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면서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했다. 아울러,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인천시 연수구·남동구 매립지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상경계선으로 인한 ‘행정관습법’의 많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평택시민과 경기도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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