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 고시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전환, 위반 시 강력 제재

경기도가 지난 11월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내려졌던 경기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개편된 정부 지침 준수로 전환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와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1월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 확인 협조와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와 시설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안내 등 이용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환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를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경기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정부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했다.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 확인 등이다.

윤덕희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서민생계 등을 고려해 획일적인 폐쇄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