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 등 9개소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위험요인 증가, 안전관리 절실

평택시가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평택시 안전총괄과 소관의 민간시설물인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 등 9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구분하며, 구조상 안전과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 시설물’로, 제1종 이외에 사회기반 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2종 시설물’, 그 밖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진행하며,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실시 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한 후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노후화된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평택시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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