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안건, 11월 20일 국방위 의결

기한 연장, 이주단지 마을공동시설 무상 양여가 골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의결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한 4년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국회 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출하고 공을 들여왔다.

유의동 의원은 K-6 캠프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제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4년 연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격론 끝에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을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의안과 지산·두릉·남산·노와 이주단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지원특별법’은 다음 날인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결실을 이뤘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한 법이다.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까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재 2022년까지인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은 유의동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연장된 바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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