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관련 16개 지자체협의회 공동대응방안 모색
지자체 의견수렴, 주민의 실질적 피해보상대책 논의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피해보상및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공동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11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수렴, 주민의 실질적 피해보상대책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실태조사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와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의 각종 지원 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군소음피해보상및주민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최한 평택시는 “2022년 처음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11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23개 읍면동 의견조회, 평택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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