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언론브리핑 통해 건립 반대 의사 밝혀
주민대책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했어야

평택시가 청북읍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건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지난 12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해 소각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해당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가 청북읍 율북리 1036번지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용지를 아림에너지에 매각하면서부터 이어져 왔다.

2016년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해 경기도시공사와 아림에너지 간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아림에너지의 손을 들며 “용지 매각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다시 건립이 추진돼 왔다

이후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건은 아림에너지가 올해 6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7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 처분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인 경기도와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평택시는 올해 2월 24일 해당 시설 관련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에 대해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진행된 것이라며, 해당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흠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추진은 불가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반대’ 건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관련 기관과 함께 평택시의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시의 발표에도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청북읍 주민 위주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까지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해당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되면 지역 특성상 편서풍이 불어올 경우 동쪽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로 유해물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열 청북읍폐기물처리소각장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평택시는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평택시에서도 건축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 주민들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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