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건설교통위 수정가결, 12월 14일 본회의 의결


 

 

오명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오명근 도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과 부대사업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운영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과 복리시설 건설과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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