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평택항 경계분쟁 대법원 최종 변론
평택시, 육지 연결로 인프라 제공하는 ‘평택 관할’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
충남도, 충남 의견 듣지 않은 행안부 결정은 위법


 

 

행정안전부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12월 10일 서울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변론은 원고와 피고 20여 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과 충청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 행정안전부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 규정의 취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결정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 당진 신평~평택 내항 연결도로로 인해 지리적 연접성이 우월하며, 평택항 서부두매립지 입주기업들이 당진시 관할을 원함에도 이 사건 결정에서 고려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인 행정안전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피력했다.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 목적과 국익 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이 연결도로 연접성이 우월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진 신평~평택 내항 연결도로는 편도 1차 선로로 단순 물류이동 수단에 불가하다”면서 “육로로 연결된 매립지가 평택시에 귀속됨이 일반 경계인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서부두매립지 입주기업이 당진시 관할을 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2014년 4월과 7월 매립지 귀속 결정 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이 평택항 입주기업체 등을 현장 방문해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며, “서부두 입주 기업들에 대한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 점은 맞지 않으며, 현재 서부두 입주기업체 전체 근로자 81%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과 올해 11월 현장검증 그리고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재균·서현옥·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관우·곽미연 평택시의회 의원,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 임원진 등 30여 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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