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택진위2일반산단 등 개발사업 대상
대상 사업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해야

평택시가 올해 평택진위2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 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12월 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땅값과 개발비용, 사업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약 299평), 도시지역 외는 1650㎡(약 499평)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는 ▲각종 인허가와 준공자료 수집 ▲부과 대상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 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평택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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