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평택평화시민행동 연대 기자회견 열어
미군 파티 논란, 강력 조치·한국방역법 적용 요구


 

 

평택평화시민행동과 민중공동행동, 경기공동행동이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채 댄스파티를 벌인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국내 ‘방역법’을 적용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9일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월 4일 평택시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채 댄스파티를 벌인 사실이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평택평화시민행동과 민중공동행동, 경기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침 위반 주한미군 처벌과 한국방역법 전면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가시화되던 12월 4일 주한미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긴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또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협조를 얻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며, “한미SOFA협정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염병과 관련해 한국 법규와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에게 당장 한국방역법을 적용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미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평택시민들은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해외유입 코로나19 미군 확진환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와인바 감염사례 등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미군이나 미국 국적 종사자가 평택시민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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