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까지, 경기지역 운행 차량 대상
학원가·물류센터·항만, 노상·비디오 단속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경기지역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 배출 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 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시행했다. 이에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