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피치 못할 사정 시 이의신청 가능
고지서 받고 60일 내 이메일·팩스로 신청해야

평택도시공사가 사회통념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12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대상은 주차요금 미납 또는 가산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이다.

신청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parking.puc.or.kr)에 접속해 게시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cs@puc,or,kr) 또는 팩스(031-692-3433)로 제출하면 된다.

김헌 평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은 “주차장 이용 고객의 불만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며, “장기간 출장, 해외 장기 체류, 천재지변 등 사회통념상 객관적 사정이 발생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과 잘못 부과된 주차요금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절차를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기타 이의 신청 또는 홈페이지 이용 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031-8053-88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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