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과반 이상 동의, 제3호 금연아파트 선정
내년 3월부터, 복도·계단·지하주차장 흡연 과태료


 

 

평택시 평택보건소가 비전1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020년 12월 2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평택소사해링턴코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치며, 2021년 3월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지난 12월 23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현판과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안내표지를 부착했으며, 단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이와 같은 금연정책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흡연율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21.2%였던 성인 현재흡연율이 지난해에는 18.7%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자의 금연 시도율도 2019년 29.9%에서 49.7%로 1년 만에 19.8%가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영호 평택시 평택보건소장은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분위기가 확산해 공동주택 금연문화가 정착하기 바란다”며, “건강한 주거공간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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