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예정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포함

평택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오는 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 통신비 등 감면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왔으나, 감면혜택을 모르거나 안내를 못 받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평택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전화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금감면 수혜율을 높일 예정이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요금 감면서비스에는 복지대상자별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있는 이동통신비 외에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가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대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감면 혜택을 놓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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