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2019년 52동·2020년 46동, 올해 신청사업 218건

평택시가 2019년부터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을 승인받은 뒤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1859개 동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2개 동, 2020년도에는 46개 동 등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20년 접수한 올해 사업 대상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모두 218건이 신청됐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안영묵 평택시 건축허가과장은 “신청 현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공동주택의 시급성과 단지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내년도 사업 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변 환경·범죄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확인하거나 평택시 건축허가과(031-8024-4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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