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道·안성·용인·SK하이닉스 협약 체결
평택, 상생협의체 출범 참여했으나 협약 제외
관련성 낮다는 판단, 상호 논의 후 협의체 불참
평택지역 시민단체, 민·관·산 협의체 구성 요구


 

 

<본지 단독보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방류수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안성시와 용인시, SK하이닉스가 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평택시는 이번 협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1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에는 평택시가 함께 참여했으나, 정작 향후 대책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시는 상호 논의 끝에 이번 협약에서 제외됐으나,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0년 10월 협의체 출범 당시 평택시도 포함됐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경기도 관계자가 말한 별도의 협의체는 안성천 유천정수장 관련 평택·안성·용인 협의체로, 이 사안은 별도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수질오염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경우 대부분의 하천 하류에 위치해 있어 상류 지점의 모든 산업시설에 대해 관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의 경우 오염부하량이 낮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수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함께 모니터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약을 살펴보면 ▲연평균 BOD 생물화화적산소요구량 1L당 3㎎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 방류수는 1L당 2㎎ 이하 수준으로 유지 ▲수온 동절기 17℃ 이하로 유지 ▲방류수 영향조사 결과 매년 공개 ▲조사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방류수의 오염도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방류구로부터 4㎞ 이상 생태하천 조성 등 환경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성시는 이번 협약으로 ▲산업단지 조성 ▲지역상생협력 사업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하천 정비 ▲북부도로망 확충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협의체 출범 당시 평택시가 포함된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빠진 것은 평택시의 큰 패착”이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가 한천으로 흘러들고 결국에 안성천 본류로 합류해 평택호까지 흘러온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또 “평택시에서도 마땅히 수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시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사실에 통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상생협약 체결 바로 다음날인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12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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