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지자체 표창
13명 변호사 활동, 비대면 운영으로 접근성 개방


 

 

평택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무료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평택시는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둘째 월요일,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민원실,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평택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관표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개방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택변호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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