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올 6월 30일까지 연장
농업인 대상 임대용 농기계 수수료 감면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 4월부터 진행한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50% 감면했으며, 2020년 연말까지 6300만원의 수수료를 감면 조치했다. 

현재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는 논두렁 조성기, 보행관리기, 휴립피복기 등 모두 70종 339대이며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감면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지보유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31-8024-4580~4), 인터넷(amrb.kr/pyeongtaek/), 팩스(031-8024-4589), 방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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