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당초 목표액의 110% 달성, 납세자 고충 해결

평택시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 2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징수 목표액 1조 1174억 원의 1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 원, 시세 징수액 6097억 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 대형건축물 신축과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 1조 1109억 원, 2019년 1조 1775억 원, 2020년 1조 2245억 원을 징수해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5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눠서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기한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 6개 사업장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해준 모든 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부서가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각종 세금신고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에서 세무처리 즉시처리가 가능한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