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탈루된 지방세 72억여 원 추징
기업인 지방세 설명회, 성실납세 유도 예정

평택시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에 있는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된 지방세 72억 5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 67억 7000만 원, 기획세무조사 4억 8800만 원 등 모두 72억 58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19년 36억 원 대비 100.2% 증가한 추징세액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 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인 세무조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평과세와 자진납세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있어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실시해 반복적 탈루 개선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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