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0개월→1년 6개월 가중된 형량 선고
추징금 5000만 원으로 늘어, 법정 구속은 피해
원유철 전 의원, “시민에게 송구, 결백 밝힐 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월 21일 원유철 전 국회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벌금 9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000만 원 수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원유철 전 국회의원에게 부정지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원유철 전 국회의원은 판결 선고 이후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을 통해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알선수재 건 모두를 사건이 터지고 알았거나, 전혀 알지도 못한 일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도 대부분”이라며, “비록 흙수저 출신 서민의 아들이었지만, 늘 당당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오늘 2심 판결은 진실에 기초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저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저를 다섯 번이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평택시민, 지역구민들을 욕되게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끝까지 믿고 3심에서 결백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걱정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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