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2월 15일, 조업·유통 범죄 위주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선불금 사기·절도·인권 침해 대상


 

 

평택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 동안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해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의 범죄를 위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규모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 식품 유통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 개조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채증·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북부 해상, 주요 항·포구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남수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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