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운용기준’ 발표
선거일 아니어도 개별적 대화·전화 선거운동 가능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송·수화자 간의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에서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할 수 없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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