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제220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의사일정 돌입
‘미군기지 사고 예방관리 조례 개정안’ 등 19건 심사


 

 

평택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 심사에 나섰다.

평택시의회가 2월 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월 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8건 등 모두 19개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평택시장이 협의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가결될 경우 ‘서탄면 장등리 침수 피해’와 같은 미군기지 관련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7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정일구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219회 정례회에 이어 불법현수막 게첩 시 일반시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공평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곽미연 평택시의회 의원이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주제로, 권현미 평택시의회 의원이 ‘평택시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2월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기일이 2월 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 평택시의회에서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등을 통해 평택시민의 뜻을 대법원에 강력히 전달해왔다”며, “시민 여러분도 평택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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