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하차문 끼임 사망사고 이후 방지책 강화 모색
사망자 ‘0’ 목표, 업체별 안전성 평가·등급별 관리

경기도가 지난 1월 19일 파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하차문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버스 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1월 29일 밝혔다.

경기지역 버스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건수는 2016년 6416건, 사망자 40명에서 지난해 4895건, 사망자 2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민 불안이 지속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 설비 개선, 점검·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 D~E 등급을 받은 안전등급 하위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나아가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하차문 개폐 장치 센서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 탈출용 안전망치 ▲첨단안정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 점검과 무작위 불시 점검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올해 약 4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지역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와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뇌파 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와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승객의 최소한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버스업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