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경기도 평택시 손 들어줘

 

 

지난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2월 4일 열린 선고에서 기각됐다.

이로서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경기도 평택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고 평택시는 대법원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항 신생매립지 962,350.5㎡ 중 서해대교 인근 제방을 기준으로 이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 약 619만평을 관할하게 되고 당진시는 965,236.7㎡, 약 29만평을 관할하게 된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 직후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 오랜 기간 힘을 모아준 평택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평택시와 당진시, 아산시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5명이 법정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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