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화합과 상생으로
평택항의 미래를 
견인하는 것

 

▲ 정장선 평택시장

대법원이 2월 4일 오전 10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는 평택시가 제기한 연접성과 편의성, 효율성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54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완공되면 평택시는 2045만 6356㎡, 약 619만평의 매립지를 관할하게 된다.

사법부의 판단이 평택시 관할로 결정되기까지 지난 5년 8개월 동안 실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평택항 수호를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고, 평택항 수호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준 많은 시민의 노고와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전폭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법부의 결정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바다를 매립해 육지와 연결된 땅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와 자치단체와의 연결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평택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해 왔다. 현재 분쟁지역은 평택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를 발굴하고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굴했으며,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우리시가 처리한 현황과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왔다. 

또한 경기도와 함께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항만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매립지 개발로 인한 어항시설 소멸과 인근 상권 붕괴에 대한 자료를 발굴해 사법부에 제시하는 등 데이터에 따른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단체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문 홍보는 물론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의회는 귀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평택항 매립지를 찾기 위한 민·관의 합심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이 오늘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평택 앞바다인 포승지구를 매립한 평택항 매립지는 오래 전부터 평택어민들의 삶의 생활터전이었다. 그러나 2004년 지금처럼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불합리한 결정은 많은 시민에게 지금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16년 전 잃었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되찾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과는 또 다른 무게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은 물론이고 수소교통복합기지 건설, 대 중국 교류확대, 투자유치 등 평택항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와 당진시, 아산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의 미래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평택항 되찾기에 함께 해 준 평택시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과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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