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지방의원,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이사 겸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며 평택시문화재단도 평택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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