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업소 우선, 최대 200만 원 지원
시청·출장소, 3월 5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중위생업소 중 노후하고 영세한 숙박업소와 이용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숙박업소의 간판, 건물외벽, 개방형 접객대 ▲이용업소의 세면대, 이발의자, 건물외벽, 출입문 등이다.

평택시는 시설이 노후해 개선이 필요한 업소 중 20년 이상 된 업소를 우선으로 시설개선비의 8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정열 평택시 식품정책과장은 “그동안 공중위생업소는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 식품위생업소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2020년 6월 5일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 첫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내·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3월 5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평택시 식품정책과와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pyeongtaek.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