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11~12월 두 달간 14건 접수, 7건 처리 완료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지난 2월 8일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옴부즈만이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사람이다. 평택시는 투명한 시정과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20년 11월 2일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충민원 14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7건은 처리 완료했고, 7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처리완료 유형을 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각하 4건, 취하 1건 이며 옴부즈만이 시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한 건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적극 수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은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옴부즈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세부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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