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후 6시까지 접수, 道 법인·단체 대상
사회서비스제공 등 5개 유형, 선정 시 3년간 지원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3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와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 신청을 원할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80개, 예비사회적기업 333개 등 모두 813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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