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간담회
찬반 토론, 행정예고 통해 2월 25일까지 의견 수렴


 

 

평택시가 지난 1월 19일 대면 간담회에 이어 2월 16일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 관련 협회와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는 물론,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 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 수질과 하천 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천과 안성천은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와 환경오염은 물론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행위, AI방역 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의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에 평택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전 구간과 청북면 백봉리 일원 좌안 2.2㎞ 구간을 제외한 진위천 국가하천 전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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