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까지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단속
역·마트·백화점 중심, 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 폐쇄와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고장 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 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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