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상담 3756건, 억울한 사연 해결 앞장
마을노무사 활용 법률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진행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개소한 지 2년 차가 되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모두 3756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2월 10일 밝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평택에서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 해왔던 강 모(50대) 씨는 목욕탕 내부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안타깝게도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업재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산업재해 처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족급여와 위로금을 받도록 도왔다.

또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이 모(60대) 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문의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경비원 이 모 씨의 근무 형태를 확인한 뒤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하고 있어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을노무사를 통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

이 모 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원에 사는 김 모(30대) 씨는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4주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 회사는 무급 처리를 단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임금 전액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 한 해 모두 3756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지원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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