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평택시의회 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관리 조례안’ 개정


 

 

평택시의회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의결하고 2월 8일 제22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2월 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 조례안 16건, 기타 2건 등 모두 21개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최종 가결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미군기지 건축물 신설과 관련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이종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안건이다. 기존 조례안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 평택시장이 미군과 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 평택시장이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평택시장은 정부와 해당 신축 또는 개축의 적절성 여부를 조정하고, 건축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 조정·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서탄면 장등리 침수 피해’ 사건은 주한미군이 옹벽을 세우면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건이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해 미군기지연구회 활동을 지속하면서 서울시 용산구 등 미군기지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한미군과의 상생에 있어서 화합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해금 시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의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지적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시정 질문에서는 이병배 시의원이 ‘평택시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에 대해, 김승겸 시의원이 ‘고덕국제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화학물질안전도시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관리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도시특별위원회 또한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4일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직자, 국·도·시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제 평택항 발전을 위해 평택시와 당진시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