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형건물의 시설경비를 하는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입찰에 따라 시설경비용역 업체가 변경이 됩니다. 시설경비업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경비업체 변경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를 하여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용역경비업체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입찰에 따른 경비용역업체는 바뀌어도 시설과 용역 인원의 변경은 없고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건물주와 경비용역업체간에 용역(도급)계약을 통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역(도급)계약 종료에 의해 새로운 용역경비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이 체결이 되어 소속이 다시 새로운 용역경비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용역경비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용역경비업체 소속으로 일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새로운 용역경비업체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도 기존의 업체에서 일했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연차수당 또한 최초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란 기존에 소속된 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합병 등 절차를 통해 영업양도에 된 경우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1년마다 입찰에 따른 경비용역업체의 변경은 수행업무의 범위나 성격 그리고 소속된 근로자들의 업무변경도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양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기존의 경비업체와 새로운 경비업체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아닌 건물주와 경비용역에 업체 간의 새로운 용역(도급)계약에 의해 위와같은 업체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양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며, 새로운 업체와 새로 입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특히 퇴직금, 연차와 같은 근속기간과 연관이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기존업체와 새로운 업체 간에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즉 기존업체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새로운 업체에서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퇴직금등 지급의무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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