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생태계, 수소도시 건설·운영 법률안 대표발의
평택시 수소도시 건설 탄력, 지속가능 발전 촉진


 

 

평택시가 수소도시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국회의원이 2월 19일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 저장,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를 뜻하며 수소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다. 

이번 법률 제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과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 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소도시 건설 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으며,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용과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저장·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 수소에너지 생산과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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