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평택시·평택경찰서·주한미군 공동회의
미군 포함 신장동 외국인 파티 관련 대응책 논의


 

 

평택시가 최근 신장동 외국인 사교모임 확진환자 발생 등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지난 2월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 주한미군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동요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향후 주한미군 측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51전투비행단 임무지원대장 등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영내·외를 불문하고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상시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에 따라야 함을 다시 한 번 주한미군 내부에 주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이날 주한미군 측에 신장동 방역수칙 위반사례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지역공동체가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2월 13일 평택시 신장동 한 주택에서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소속 장병 1명을 비롯한 21명의 외국인이 파티를 벌였으며, 참여 외국인 중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확진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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