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적은 범죄 심사
경범죄자의 형사처벌 지양, 사회적 약자 보호


 

 

평택해양경찰서가 2월 25일 포승읍 신영리 경찰서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 10명에 대한 훈방처분을 의결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평택해경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도 평택해양경찰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를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 1월 중순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서 불법 어구로 약간의 개불을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10명에 대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해 훈방처분을 의결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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